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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유원지 쓰레기 투기 집중단속
피서철을 맞아
유원지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휴가가 집중된
오는 17일까지 영동군 물한계곡과
옥계폭포 등 도내 47개 유원지에서
쓰레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원지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휴가가 집중된
오는 17일까지 영동군 물한계곡과
옥계폭포 등 도내 47개 유원지에서
쓰레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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