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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쓰레기 투기 집중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08-06, 조회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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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을 맞아
유원지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휴가가 집중된
오는 17일까지 영동군 물한계곡과
옥계폭포 등 도내 47개 유원지에서
쓰레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