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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헌소 각하 의견서 제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08-06, 조회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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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건교부는 오늘(6) 정부측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건교부는 의견서에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각하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별조치법의 합헌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내지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쯤 청와대와 국회,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면,
서면심리를 거친 뒤 조만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