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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6-05-25, 조회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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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이 단지내 시설물을
유지.보수할 때 청주시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사용검사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을 보수하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보수할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
각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