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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소비자 분쟁 9건 조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09-24, 조회 :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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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24)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원군 전모씨가 청구한 녹물발생 전기온수기 구입대금 환급 요구등
9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 조정했습니다.

조정된 결과는 분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될 예정이며,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