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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보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5-04, 조회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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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20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들이
오는 8월 16일안에 자진해서 출국할 경우,
조기 재입국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청주노동사무소는 기간내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우선 포함하도록 하고,
재입국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조기에 재입국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 관내에는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아직 출국하지 않은 780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