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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충북도에 43명 징계요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6-07-27, 조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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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충북도청과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도내 공무원 4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61명에 대해 훈계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충주시 노은면
N골프장' 조성부지의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수 없는 구역인데도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의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공무원 5명이 문책 요구를 받았습니다.

청주 서부소방서의 경우 5층 이상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PC방'의 경우 별도의
피난통로를 확보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도
이상이 없는 것처럼 증명서를 발급해
관련자 2명이 문책 대상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