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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눈치우기 조례 추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10-04, 조회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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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눈을 치우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충청북도는 도시와 농촌, 산간지역의
지형적 여건과 이면도로, 보행자 도로 등
도로상황에 맞게 올 연말까지
시.군별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행정 지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