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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봄철 산림 불법행위 47건.. 1년 전보다 35건 ↑
산림 불법행위 충북 불법산지전용 봄철
지난해 충북의 산림 불법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4월과 5월, 두 달 동안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불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을 보면, 모두 47건으로 1년 전보다 35건이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 피우기 10건, 무허가 벌채 4건, 임산물 채취 2 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4월과 5월, 두 달 동안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불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을 보면, 모두 47건으로 1년 전보다 35건이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 피우기 10건, 무허가 벌채 4건, 임산물 채취 2 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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