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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단양군수 영장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03-07-24, 조회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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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이건표 단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돕니다....
◀END▶

지난 22일 새벽 긴급 체포된
이건표 단양군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상원 판사는
검찰의 조사로 이 군수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밝히기에는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CG) 이 군수의 부인 신모씨가
골재업자 김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 군수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군수가 지난 나흘동안의 조사에서
다른 범죄 사실에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현직 군수를 구속할 경우 예상되는
행정 공백과 지역사회 파장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례적으로 두시간 가까운
실질 심사가 이뤄진 제천지원에는
하주 종일 백여명의 단양군민들이 나와
군수의 사법 처리 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군수는 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재판정으로 갈 때와
영장이 기각돼 나흘만에 검찰청사를 나올 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군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측근에서는 영장 기각으로
이군수의 결백이 증명됐다며
앞으로의 수사에도
강한 자신감을 내 비췄습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