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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TV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3-09-07, 조회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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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에 따라
다음달말까지 취업확인서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는 충북거주 외국인 노동자는
2년간 취업이 허용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불법체류기간이 3년이 안된 외국인은
다음달말까지 취업확인서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2년간 취업이 허용된다며 체류 합법화 절차를 밟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3월 31일 이후에
불법 체류했거나 불법체류기간이
4년이 넘은 외국인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자진출국하지 않을 경우
강제출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