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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동화 해소 조례 제정 추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6-21, 조회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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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도시와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해 도심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는 5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20년 이상된 건물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주민 동의절차와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등이
담겨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조례 제정에 따라
현재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과 도시환경정비 등
도심공동화 해소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