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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6-06-29, 조회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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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 하반기 도축세 시가 표준액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청주시 일원에 적용될
올 하반기 도축세 시가 표준액은
500kg짜리 소의 경우 한우 암소가 4백 10만원,
한우 수소 3백 20만원, 젖소 백 90만원이며,
돼지 100kg짜리가 23만원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은
최근 6개월간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