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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하청지회장에 실형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6-06-20, 조회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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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늘(19)
지난해 노동절 집회를 하며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하이닉스 하청지회장 36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금속노조 대전ㆍ충북지부장 오 모씨 등
18명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3년을,
박 모씨 등 1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