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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서/선불금 미끼 성매매 알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6-27,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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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선불금을 미끼로
다방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주시 비하동 모 다방 업주 23살
정모씨 등 2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한 종업원
19살 김모양 등 3명과 성매수남 10여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다방업주 정씨 등은
다방을 공동 운영하면서 종업원들과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약속하고 여관과 사무실 등에서
한번에 10만원에서 15만원씩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와 불법 티켓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