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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송아지자금 반환은 부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6-20, 조회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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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에 지원받은 송아지 구입자금을
갚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한 주민이 7개월간의
소송 끝에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영동군이, 주민 이 모씨를 상대로
23년 전 융자한 자금 백만원과 이자 등
365만여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영동군에 패소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씨는 행정기관이 융자라는 말도 없이
신청도 하지 않은 지원금을 주고서,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갚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