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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재산세 15% 증가
올해 청주시내 건물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 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건물분 재산세 부과액은
19만7천여건에 245억여원으로
지난 해보다 15% 늘었습니다.
이는 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5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건물분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달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지난 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건물분 재산세 부과액은
19만7천여건에 245억여원으로
지난 해보다 15% 늘었습니다.
이는 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5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건물분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달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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