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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칼로 찌르려한 30대 여인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06-06-20,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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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는 자신에게 욕을 한다며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르려한
괴산군 청천면 39살 한 모 여인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여인은
어제 오전 9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남편과 다투다
이를 지켜보던 시어머니 82살 송 모 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해 송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