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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충북 시청자위원회 운영 내규

  1.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MBC충북 시청자위원회’ 라고 한다.

  2. 제2조(목적)

    MBC충북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 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3. 제3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방송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
    2. 2. MBC충북 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3.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4.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6. 6. MBC충북은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경영평가, 국회의 비공개 국정감사, 대주주인 문화방송(방문진)은 국회로부터 엄정한 공개 감사를 받으므로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 업무는 하지 않는다.
  4. 제4조(위원회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제5조(후보자 공모)

      1.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2. ② 후보자 공모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 고, 방송자막 고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3. ③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 방법, 모집인원, 모집 기간, 위촉 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④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 단체가 분야별로 최대한 포함되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며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 고, 정관이 있을 것
      5. ⑤ 후보자 공모 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6. 제6조(위원 적격 여부 심사 및 결격 사유)

      1. ②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 단 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7. 제7조(후보자 선정)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 연령 및 성별,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 자 대표성, 추천 분야 및 추천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다양성, 광고주나 경영 자문 등 해당 방송사와의 이해 관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일정 배수 이상으로 한다.

  8. 제8조(위원선정 및 운영)

      1. 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시청자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최 종 선정하고, 회사는 이들을 위촉한다.
      2.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 범위는 노조에서 추천한 3인, 회사 추천한 3인이고, 이들은 시청자위원을 합의로 선정한다.
      3. ③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한다.
      4. ④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한 후 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임 절차, 공모 인원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5. ⑤ 시청자위원회 회의 내용이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에 공개되고, 충실한 평 가가 이뤄지도록 속기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6. ⑥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이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실제 개선사항 등 조치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9. 제9조(위원 임기 및 연임)

      1.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② 사장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 내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임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 다.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위촉 시 정해진 임기는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1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1. 제11조(위원회 운영)

      1.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② 정기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한다.
      5. ⑤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12. 제12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 부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