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자참여
- 운영규정
MBC충북 시청자위원회 운영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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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MBC충북 시청자위원회’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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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MBC충북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 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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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방송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
- 2. MBC충북 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4.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5. 기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6. MBC충북은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경영평가, 국회의 비공개 국정감사, 대주주인 문화방송(방문진)은 국회로부터 엄정한 공개 감사를 받으므로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 업무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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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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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후보자 공모)
-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 ② 후보자 공모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 고, 방송자막 고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 ③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 방법, 모집인원, 모집 기간, 위촉 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 단체가 분야별로 최대한 포함되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며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 고, 정관이 있을 것 - ⑤ 후보자 공모 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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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 적격 여부 심사 및 결격 사유)
- ②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 단 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②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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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후보자 선정)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 연령 및 성별,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 자 대표성, 추천 분야 및 추천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다양성, 광고주나 경영 자문 등 해당 방송사와의 이해 관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일정 배수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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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선정 및 운영)
- 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시청자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최 종 선정하고, 회사는 이들을 위촉한다.
-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 범위는 노조에서 추천한 3인, 회사 추천한 3인이고, 이들은 시청자위원을 합의로 선정한다.
- ③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④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한 후 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임 절차, 공모 인원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⑤ 시청자위원회 회의 내용이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에 공개되고, 충실한 평 가가 이뤄지도록 속기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⑥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이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실제 개선사항 등 조치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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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 임기 및 연임)
-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② 사장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 내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임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 다.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촉 시 정해진 임기는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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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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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 ② 정기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한다.
- ⑤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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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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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