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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 늦어져 자치단체 재정 부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8-18, 조회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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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운용을 가로막는
수도법 개정작업이 지연돼 자치단체 살림이
더욱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지난'94년부터 자치단체가 부채를 얻어
부담해 온 광역정수장 건설비를 수자원공사가 갚는다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작업이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의가 도출된지 9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법 개정안은 국회 장기 공전으로 지금까지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충북도내 일선 시,군들이 막대한 부채와
이자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