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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연료첨가제 불법판매 여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정영균, 방송일 : 2003-08-13, 조회 :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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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환경부는 최근 40%까지 가능했던 차량연료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습니다.그러나 첨가제를 규정이상으로 섞어 판매하거나 아예 연료대신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정영균기자의

◀END▶





◀VCR▶

환경부는 그동안 연료첨가제라는 명목으로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연료로 편법사용되는 것을 뿌리뽑기 위해 차량연료첨가제의 비율을
종전에 40%에서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시 금릉동의 한 위험물저장취급업소.

도로변에 위치한 이곳에는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넣으려는 차량이 쉴새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차량에 20L들이 두통의 연료첨가제를
넣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한하는 연료 첨가비율을 상당히
웃도는 많은 양입니다.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종업원들은 이것이 무슨 불법이냐며 항변합니다.

◀SYN▶

이러한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은
S 제품의 제조회사인 G사가 관련부처를 상대로 지난 6일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미만으로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히는등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앞으로 관련법의 향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속단하지 못하므로서 자치단체나 검찰.경찰등에서 강력한 단속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INT▶

이러는 사이 환경부의 관련법을 비웃듯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불법판매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유사 연료첨가제 판매업소와 주유소 업자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정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