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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 보석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09-09, 조회 :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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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오늘(9)
조세포탈과 윤락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와 사장
유모씨에 대해 변호인단이 신청한
보석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이씨 소유의
나이트클럽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압수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씨와 유씨의 보석을 신청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