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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봉급 압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3-09-15, 조회 :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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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들의 봉급이 압류됩니다.

청주시 흥덕구청은 이달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의
봉급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흥덕구에 거주하는 30만원 이상
체납자들의 전체 체납건수는 350여건으로
금액은 9억8천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