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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무산' 표류하는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9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1-10-12, 조회 :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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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유치원생 대상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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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다음 달 3차 추경 예산안에 유치원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어린이집에도 지급해야 한다는 학부모단체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충북도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는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법예고조차 못한 채 폐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동을 건 도의회 해당 상임위는 일단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간 협의가 먼저라는 입장인데, 두 기관이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어 안갯속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 본희의 5분 발언에 나선 이옥규 충북도의원.

충청북도도 경기도나 울산 등 다른 지자체처럼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도 유치원생과 똑같은 충북도민이라며 만 3세부터 5세까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이옥규/충북도의원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불용되는(쓰지 않은)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집행권자인 이시종 지사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옥규 의원은 이달 초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치원생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학부모단체의 거센 요구 속에 소관 상임위 소속도 아닌 의원이 낸 깜짝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입법예고조차 보류돼 소관 상임위인 정책복지위원회 문턱을 밟지 못했습니다.

조례안을 내기 전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의원 7명 이상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공교롭게도 조례안을 낸 도의원은 야당, 소관 상임위 위원들은 전원 여당 소속.

소관 상임위원장은 "다른 위원회에 속한 의원이 협의 없이 조례안을 낸 것 자체가 정략적"이라며 "굳이 만들지 않아도 현행 조례로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의회가 당장 나서기보다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협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INT▶ 박형용/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심사나 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최대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누리과정의 연장선에서 충북교육청이 어린이집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충북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 충북교육청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3차 추경안에 낼 전망입니다.

안갯속인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이옥규 도의원은 절차를 다시 밟아 앞서 제출한 조례안을 재발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