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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초과 수당 부정 수령 19명..징계 2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5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2-09-23, 조회 :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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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무원 시간외근무 부정수령
[5년간 초과 수당 부정 수령 19명..징계 2명]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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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무원 19명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정수령했다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충북에서는 19명이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 수령으로 적발돼 1,076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징계는 2명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