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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멀면 안 타도 요금 올라" 음성군 택시요금 체계 개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4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1-08-05, 조회 :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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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이상한 택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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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 부당한 택시요금 규정이 개선됐습니다.

음성군은 택시를 호출할 때 대기장소와의 거리가 2km 이상이면 승객이 탑승하지 않아도 택시가 출발하는 지점부터 미터기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오늘(5)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요금 체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택시업계 경영개선과 승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13조에 근거해 요금체계를 결정했지만, 민원이 들어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아 개선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