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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직 현실화? 살얼음판 '계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4-04-25, 조회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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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과 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힌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데요.

의료 공백이 더 커지지는 않을까 환자들의 불안이 컸지만, 실제로는 의료진과 교수 대부분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북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간간히 눈에 띕니다.

 

투석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혹시라도 진료를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올 때마다 불안합니다.

 

◀ SYNC ▶ 내원 환자(음성변조)

"안 받아주면 어떡해, 그게 걱정이지. 빨리 되는 걸 바라는 거지. 해결이 돼야지."

 

의료 파행은 계속되고 있고,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까지 현실화되자 한 80대 노인은 끝내 눈물을 터뜨립니다.

 

◀ INT ▶ 이갑수/청주시 방서동

"(담당 교수가) 그만둔 줄 알고 오늘도 울었다고 그랬더니, 글쎄 언제까지 하려나 모르겠다고..."

 

의대 교수진들이 사직서를 던진 지 어느덧 한 달, 

 

대규모 이탈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총장과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겁니다.

 

◀ SYNC ▶ 충북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수리할지)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고, 며칠 안에 정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이탈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국립대 교수는 민법에 앞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사립대 교수들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는 겁니다.

 

◀ INT ▶ 박융겸/변호사

"의원 면직 처분을 해줄 때까지는 근로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대학병원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논리인 거죠."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출구없는 대립 속에 의대 교수들이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 

 

충북대 교수진들도 다음 주 기자 회견을 한 뒤 집단 사직에 나설 예정이어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