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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공공체육시설 학생 야간조명 이용료 50% 감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9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2-01-12, 조회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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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공공체육시설 학생 야간조명 이용료 50% 감면]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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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관내 거주 학생들에 한해 공공체육시설 야간조명료도 50% 감면합니다.

보은군은 시설에 따라 시간당 1~2만 원인 공공체육시설 야간조명 사용료가 학생들에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수용해,관내 학생들에 한해 야간조명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절반으로 감면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앞서 보은군은 관내 학생들에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도 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