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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억 원 부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0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1-09-10, 조회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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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경유 자동차 2기분 청주시
[청주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억 원 부과]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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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경유차에 대한 올해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올해 상반기 청주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4만 6백여 대의 소유자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모두 1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납기는 오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내면 되며, 납부 기간이 지난 뒤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