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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줄서기 특별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1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4-11, 조회 :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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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선거관여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이나
유력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물론
선거구민에게 단체장을 홍보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입니다.

이와함께 현직 단체장이 소속공무원이나
가족, 산하단체에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위등도 함께 단속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하고 일정기간 공무담임권을 제한받게 되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