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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삼절도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4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5-14, 조회 :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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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등지에서 남의 인삼을 캐다 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체장애 5급인 피의자를 놓고
법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두차례 인삼절도 혐의로
구속된 신체장애 5급인 최모씨에 대해
구속적부심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등을 시험한 뒤
5시간동안 인삼을 캘만한 상황이 아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최씨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드러났다며,최씨를 불구속 기소해,
앞으로 담당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