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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실사작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7-13, 조회 :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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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에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대한
정밀실사가 실시됩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등 일선 선관위는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오늘(13)까지 접수마감하고 서면조사를 한뒤 한달동안 회계 보고서에 첨부된 지출 증명서와 영수증,거래내역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거비용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이후 6개월인 만큼
그안에 공소제기가 이뤄질수 있도록 실사작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