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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약사법위반 징1/법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7-25, 조회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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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노인들을 상대로
홍삼제품을 의약품처럼 광고를 하며 판매한
청주시 가경동 68살 윤모씨에 대해
약사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피고인은 괴산군 연풍면과
청원군 남일면 등에서 천막을 치고
노인들을 모이게 한 뒤 , 홍삼제품을
신경통과 관절염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며, 9천여만원 어치를 팔아
이득을 챙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