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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위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3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1-08, 조회 :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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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장,군수를 포함한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들의 선거법 위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된 이후 최근까지 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자신의 사진과 홍보성이 담긴 인쇄물을 배부한
기초단체장 2명은 경고, 2명은 주의 조치했습니다.

이와함께 광역과 기초의원 출마희망자 두명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