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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3회 영장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7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8-12, 조회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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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경찰이
음주 3회 적발혐의로 청원군 내수읍 43살
김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됐지만
지난 97년 1차적발과 최근 적발된 기간이
너무 길고, 비슷한 전과가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7년에 1차 적발됐고
지난해와 지난 7월, 각각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