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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도 제한 완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8-28, 조회 :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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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항공기지 구역내 고도제한 구역이
대폭 완화되면서 충주와 청주, 청원지역
2,400만평의 토지주들이 본격적인
재산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달말부터 시행되는
군용 항공기지법 개정에 따라
기지 주변 장애물의 높이가
종전 12m에서 45m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완화 조치로 도내에서는
충주 1,765만평,청주 427만평,청원 29만평 등 모두 2,441만평의 토지주들이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