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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편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01-14, 조회 :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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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국민주택기금 45억원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전직 건설회사 대표이사 50살 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씨는 지난 98년 청원군 남이면과
부여군 부여읍 등에 임대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건설하겠다며 국민주택기금
45억원을 대출받아 터파기와 일부
골조공사만 하고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