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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25일까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1-23, 조회 :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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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오는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일선 세무관서가
성실신고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세무서를 비롯한 도내 세무관서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는 오는 25일이며
납부할 세금은 금융기관이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는 관계로 오는 27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기한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액의 10%인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