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완)가로수, 조례제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02-02, 조회 : 92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ANC▶
청주지역의 명물인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기위해
청주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청주시가 가로수를 훼손시킨 사람에게
변상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신미이 기자의 보돕니다.
◀END▶

청주는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가로수 터널의 명성에 걸맞게,
도심에 가로수가 많은 도십니다.

현재 청주지역의 가로수는
3만 9천여 그루.
신설도로가 늘고 택지개발지구가 생겨나면서
가로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가로수 한그루 한그루가
앞으로는 법에 따라 조성됩니다.

이를위해 가로수 관리대장을 만들어
노선별 가로수 종류와 그루수까지
꼼꼼히 관리됩니다.

c.g<청주시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따르면,
가로수도 도시지역의 녹지로 규정돼,
10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또,개인이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병충해 발생때나 나무훼손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INT▶
공원녹지과장
" 이런의미가 있다."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지도록 했습니다..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변상금을 물리고,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mbc news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