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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어린이˙청소년 시설 음주 금지.. 위반시 과태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8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2-01-13, 조회 :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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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천군, 어린이˙청소년 시설 음주 금지.. 위반시 과태료]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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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옥천군은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옥천군은 어린이 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 시설, 도시공원 등 103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