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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29억 부과.. 53억 ↑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2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1-09-13, 조회 :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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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개별공시지가 신규 아파트 청주시
[청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29억 부과.. 53억 ↑]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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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청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가 늘었습니다.

청주시가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21만 8,800여 건에 72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3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액이 9.5% 늘었고, 동남지구와 가경 아이파크 등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로 재산세 액도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