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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 근로자 임금 받기 쉬워
기업도산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과 달리 주된 생산과 영업활동이
한달 이상 중단됐을 때도 수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도산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과 달리 주된 생산과 영업활동이
한달 이상 중단됐을 때도 수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도산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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