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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180일전 기부행위 제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3-06-05, 조회 :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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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실시되는 충청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임기 만료일 전 180일이 되는 내일(6)
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됩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와 각급 교육청, 교육관련 단체에 기부행위 제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내일(6)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