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완)청주 투기지역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8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6-11, 조회 : 949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ANC▶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청주시가
이번엔 또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청주에서 주택을 팔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정부가 추가로 지정한 주택 투기지역에
충청권에선 청주시가 포함됐습니다.

청주에선 지난 1년간 주택가 상승률이 무려 13.6%, 지난 한달 상승률도 0.8%에 달했습니다

투기지역에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공시지가가 기준이던 예전과 비교하면
양도세는 서너배 가량 뛰어오르게 됩니다.

(S/U)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공고일인 오는 14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는 이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된 터라 부동산 투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반면 부동산이나 지역 건설경기는
한층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단기적으론 오히려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집 주인이 오른 양도세를 감안해
집 값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INT▶
노수현/청주시 사창동
(집값 올랐고 매물도 없고 살지 말지 고민..)

이같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에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INT▶
유병길 충북지부장/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주택 보유 3년 이후 양도세 비과세 될 때
매매에 나서라)

이중삼중의 투기억제책이 실효를 거두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