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주거지에서 70미터 이내 숙박시설 제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06-11, 조회 : 591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지역에서 숙박위락시설의 거리제한이
더욱 강화됩니다.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어제(11) 열린 심의회에서
상업지역내 숙박위락시설의 거리를
주거지역에서 50미터 이내로 제한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20미터 더 늘린 70미터 이내로 강화해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청주시 주거지역에서 직선거리로 70미터 이내인 상업지역에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