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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이상한 새마을회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7-01, 조회 :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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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단란주점에 세를 줘서 임대료를 받는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더구나 자치단체는 단란주점이 있는 건물을
새마을회관으로 쓰라며 건물 매입비 수억원을
보조해줬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01년에 문을 연
진천군 새마을회관입니다.

지하엔 단란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고,
식당에서 학원까지 11개 점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나마 새마을회관 기능을 하는 것은
새마을회가 쓰는 사무실 한칸이 고작입니다.

진천군새마을회는 수익기금 명목으로
이들 점포로부터 매월 39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SYN▶
진천군새마을회 관계자-자막 필요
(새마을회관으로 부적절하단 얘기 많이들었다)

더욱이 진천군새마을회는 애초에 단란주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건물을 매입했고,
진천군은 여기에 5억원을 보조해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진천군에 대한 충청북도의
행정지도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INT▶
진천군 관계자-자막 필요

진천군의 위법.부당 행정은
각종 관급공사에서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경우 수질기준에
미달했는데도 법적 근거도 없이 50여일간의
시운전을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내줬습니다.

또 설계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시공업체가 물어야하는 공사 지연금
7천 5백만원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S/U) 받을 돈은 받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시운전 기간의 관리용역비
4천 4백만원은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초 진천군공무원노조가 반발했던
행정지도감사에서 부당행정행위 112건을 적발해
공무원 30명을 징계,또는 훈계처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