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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한시장 벌금 3백만원 구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07-22, 조회 :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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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대수
청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시장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END▶


◀VCR▶
청주지방법원 홍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대수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였던 한 피고인이 선거 전날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원들의
집당 탈당 기자회견을 주도해 박빙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만큼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대수시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민주당관계자 이 모씨와 한나라당관계자
한 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백만원씩이
구형됐습니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당시 기자회견은
민주당원들이 주도한 행사로 한대수후보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중지시키려했다며,
적극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을
민주당원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회의가 민주당으로 바뀌는 과정의
당적변경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은
각각 엇갈린 주장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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