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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제 농업발전 발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3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2-13, 조회 :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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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위기 상태로 내몰리고 있으나
각종농지 관련 규제는 변하지 않아
농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내 농민들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할수있는 행위를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과 농수산물에 관련된 시험과 연구시설,농민 편의시설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각종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도 지역특성이나 개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해
정작 우량농지로 지정 돼야 할곳은
제외된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농민들은 수리 불안전답과
보전가치가 없는 농지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