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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원 벌금100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9-11, 조회 :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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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군의원선거 때 유권자에게 접대를 한
보은군의회 68살 박모의원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모의원은 군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12일
국민훈장 석류장 서훈을 계기로
보은군내 모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두차례에 걸쳐 31만4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