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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조위원장 살해 징역 15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07-15, 조회 :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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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 2형사합의부는
자신이 다니던 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3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시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노조운영문제를 놓고
노조위원장 48살 김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