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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발각되자 자살소동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09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1-10-10, 조회 : 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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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는 음주단속에 적발돼자
흉기를 들고 자살소동을 벌이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괴산군 도안면 36살 이모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8일 밤 10시 10분쯤
괴산군 청안면 청용리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단속에 걸리자
차안에 보관중이던 흉기를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경찰관을 위협하며
한시간동안 음주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